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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유료화 전환 안내

관리자 │ 2023-08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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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31일(목)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으로서

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.

코로나19  신속항원검사는 진찰료 +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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